프로그램 소개 – 취업연계중점대학program-employment-university

프로그램
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교육을 지원합니다.

취업연계중점대학 소개

취업연계중점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유형으로, '학생'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과 장학금 지급, 더 나아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'기업'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규 채용의 부담 완화와 학생의 인성과 업무처리능력,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해 본 후 검증된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취업연계중점대학 실습 기간

구분 실습시기
취업연계중점대학 여름방학 6월~8월
겨울방학 12월~2월

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 내용

근로시간

구분 근로기준
신청대상
  • • 최대 근로시간
1일 최대 주중 학기당
8시간 40시간 520시간
  • *1(학기) 매년 3~8월 / *2(학기) 매년 9월~차년도 2월
  • *1일 최대 8시간 / 주당 최대 40시간(점심시간 1시간 근로 제외)
  • *'주'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~일요일로 7일을 뜻함(상호협의 후 주말 근로 가능)
  • *참여학생은 학적 변동 및 계절학기 중복참여 불가

취업연계중점대학 신청자격

구분 내용
신청대상
  • • 본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C°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인 학생
    ※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(계절학기 포함 가능)이며 부분등록학기,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
  • • 제외자
  • • 휴학생, 수료생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9학기 이상 등록생 및 대학원생
  • • 정규 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
  • •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중인 학생
  • • 부정근로 발생으로 과거 본 사업의 참여 중지 및 제한 등 제재를 받은 학생
  • •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(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)내 중복참여 불가

취업연계중점대학 근로기관 선정 기준

구분 선정 기준
근로기관 선정 기준
  • • 1일 8시간(주5일제), 최소 4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
  • •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발굴하여 선정
  • • 사업장 명의의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내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
  • • 기관 관리자(또는 담당자)가 배정되어,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·승인·제출 등 장학생 근태 관리가 가능한 기관
참여 불가능 기관
  • • 부정근로 및 이해관계 *회피의무 준수
    *기관(근로지) 관리자(대표자)와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 이내의 방계혈족)인 경우, 장학생의 소속대학에 이를 고지하여
    이해관계가 없는 장학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며, 사전에 미고지한 사실이 이후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• • 유해·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
    예시) 물리적 안전 위험(차량과 밀접 접촉이 많은 주차장 현장 업무 등), 유해물질 취급·노출 관련 업무 등
  • •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
    예시) 연속작업 10킬로그램 초과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 등
  • • 주된 업무가 청소, 빨래 등인 경우(자리 정리정돈,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환경 미화 등은 가능)
  • • 유흥주점업, 오락장 운영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,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
  • • 정치활동 관련 업무
  • •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·판매 업무
  • •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

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절차

대학
운영계획 수립
대학·기관
기업 모집
(기업신청서 제출 및 건전성 평가)
대학·학생
학생모집
(학생지원서 제출
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)
기관·학생
학생-기업 매칭 및 선발(면접) 진행
대학·기관·학생
한국장학재단 포탈 전산 등록
대학·학생
사전교육(OT) 진행
대학·기관·학생
근로 진행
(수행 점검 및 관리)
대학·기관·학생
대학) 방문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
기관) 학생 출근부 관리
학생) 출근부 입력
기관·학생
기관 : 학생 상호평가 진행
학생 : 교육이수보고서 제출, 기관 상호평가 진행
대학·기관
출근부 승인
출근부 제출
대학
장학금 지급

유의사항

  • 취업연계중점대학 근로학생
    • • 사전교육 필히 참가
    • • 취업연계중점대학 신청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후 제출
    • • 실습기관 확정 시 반드시 기간 내 면접 등 참여
    • • 기관 상호평가 및 설문조사 작성 및 제출
    • • 업무태도 등의 이유로 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 및 학생이 추가 근로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활동을 중단할 수 있음
    • • 출근부,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근로를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 참여 제한 조치됨
    • • 단순 이유(ex. 하기 싫어져서)로 중도포기 할 경우, 이후 근로장학 참여 제한 조치됨
  • 취업연계중점대학 근로기관
    • • 1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 운영(주 기준 : 월요일 ~ 일요일)
    • •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(점심 등)을 제공하여야 하며,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
    • • 근로 활동 중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(실제 실습에 참여한 기간만 인정)
    • • 학생의 출근부 검토·승인·제출 등 근태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기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
    • • 기업에서 학생과 별도 근로계약 체결, 재택근로, 연장근로 불가함
    • • 출근부,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근로를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 참여 제한 조치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