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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
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

작성자진로취업처 작성일2026-06-16 조회수635

2026학년도 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
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– 다 음 –

 

※ 공지사항

교육부 고시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1
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
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

(직무중심)

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/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
실습지원비 지급액 월 1,617,660원 이상

(26년 최저임금액 월 2,156,880원 기준 75%)

*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,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
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
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
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

(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)

 

  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

–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(기관)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받고,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, 취업,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 과정

 

  1. 주요일정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
구 분 일 정 내 용
기관모집 6.15.(월) ~ 7.8.(수)

(3.5주)

•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 참여기관 모집(이메일 접수)

※ 신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서, 건전성 검토 후 통보

기관 건전성 평가 7.9.(목) ~ 7.10.(금)

(2일)

• 기관 건전성 평가 및 검토
학생모집 7.13.(월) ~ 7.24.(금)

(2주)

•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(부)별 참여학생 모집
기관–학생

매칭

7.27.(월) ~ 7.28.(화)

(2일)

• 학생 신청서 검토 및 기관별 매칭

※ 매칭 결과 기관 및 학생 통보

학생 면접 및 선발 7.29.(수) ~ 8.5.(수)

(2주)

• 기관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학생선발

※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 진행

※ 면접 대상 학생 필수참석(일정 별도 안내 예정)

협약체결 8.10.(월) ~ 8.28.(금) • 대학-기관-학생 3자 간 현장실습 협약체결
보험가입 8.10.(월) ~ 8.28.(금) • (대학) 현장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

• (기관) 현장실습학기제 산재보험 가입

등록금납부 납부 기간 내 • 등록기간 내에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
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내 • 학과장 승인 서류 확인 후 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

※ 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인의 수강과목 신청, 최종합격 후 정정기간에 신청과목 직접 삭제 필수

사전교육

(OT)

8.26.(수) • 필수교육, 학점인정, 성희롱예방교육 등 사전교육 진행

※ 최종선발 학생은 일정 안내에 따라 필수참석

실습기간 9.1.(화) ~ 12.12.(토)

(15주)

•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진행
신규 실습기관

현장 점검

실습기간 내 • 현장 방문 점검
서류제출 및 평가 실습기간 종료 후 • (기관) 평가표, 출근부, 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평가

• (학생) 수행결과보고서, 학점인정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

통한 성적 처리

후기 간담회 12.17.(목) • 평가회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, 실습후기 및 학생성과 공유

※ 참여 학생 필수 참석

※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

 

  1. 실습기관 요건
  •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

–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(단, 기관 건전성,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)

– 국가기관, 공공기관, 공기업, 기타 기관 등

  •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 산재보험 가입 필수(18.09.11.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)

 

  1. 실습기관의 역할
  •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
  •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
  • 운영계획서,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3
권장하는 업무
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

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
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4
제한하는 업무
단순영업‧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

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

 

  1. 실습시간 및 기간

가. 실습기간 : 2026. 9. 1.(화) ~ 12. 12.(토)

※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

나. 실습시간 : 1일 8시간 / 주 5일 실습원칙(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)

※ 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 1개월 기준 1일 유급휴일을 학생에게 부여

 

  1. 실습학생 지원비
  • 2026년도 최저시급 75% 이상 매월 지급 필수

– 월 1,617,660원 이상(26년 최저임금액 월 2,156,880원 기준 75%)

※ 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
※ 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(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)

 

  1. 신청방법

가. 신청인원 : 기관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부서별 상시 근로자 수 보다 적어야

나. 신청기간 : ~7.8.(수)까지

다. 제출서류

– [붙임1] 서경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서식

① [별지 제1호 서식] 운영계획서(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

② [별지 제1-1호 서식] 사전 서면점검서(신규 실습기관 작성)

③ [별지 제2호 서식] 서경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소개서

④ 사업자등록증

※ 자체 기관 소개서 및 홍보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가능

라. 제출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(internship@skuniv.ac.kr)

 

  1. 운영절차
2026학년도 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5
기관 대학 학생 대학 기관 기관/학생 기관
신청서 제출 > 학생 모집 홍보 > 지원서 제출 > 기관-

학생

매칭

> *학생선발

1)서류전형

2)면접전형

> 협약 후

실습 진행

>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서류제출

* 학생선발(면접 등)은 면접기간(7. 29. ~ 8. 5.) 내에 진행 후 대학에 결과통보

* 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 계획서의 면접 및 최종선발일자를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1. 유의사항
  •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,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 함
  • 출근부,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
  • 채용 전제형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

 

  1. 관련 문의

 

 

붙임1. 서경대학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서식(2026-2학기) (실습기관용)

붙임1. 서경대학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서식(2026-2학기) (실습기관용)

 

 

2026.  6.  1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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