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소개 – 현장실습학기제program-standard-internship
프로그램
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교육을 지원합니다.
표준 현장실습학기제
현장실습학기제는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에게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(기관)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.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간
구분 | 실습시기 | 인정학점 | 성적처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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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현장실습 | 1학기 | 3월 ~ 6월 | 9 ~ 12학점 | P / NP |
2학기 | 9월 ~ 12월 | |||
계절 현장실습 | 여름학기 | 6월 ~ 8월 | 3~6학점 | |
겨울학기 | 12월 ~ 2월 |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편성
구분 | 교과목명 | 인정학점 | 실습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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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현장실습학기제 | 표준 현장실습 A | 3학점 | 4주 이상 |
표준 현장실습 B | 6학점 | 8주 이상 | |
표준 현장실습 C | 9학점 | 12주 이상 | |
표준 현장실습 D | 12학점 | 15주 이상 |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
학점인정
구분 | 학점인정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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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및 학점인정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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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이수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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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(근무)시간
구분 | 실습(근무)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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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(근무)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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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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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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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인정불가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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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선정 기준
구분 | 선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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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관 선정기준 |
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(연구실, 연구소, 센터, 행정기관 등)은 제외(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은 가능) |
현장실습 참여 불가능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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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

유의사항
- 현장실습 참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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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사전교육 필히 참가
- • 현장실습신청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후 제출
- • 실습기관 확정 시 반드시 기간 내 면접등 참여
- • 주간일지, 중간점검서, 종합보고서, 설문조사 작성 및 제출
- 현장실습 참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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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1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 운영(주 기준 : 월요일 ~ 일요일)
- • 야간 현장실습(오후 10시 ~ 익일 오전 6시) 운영 금지
- •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(점심 등)을 제공하여야 하며,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
- •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 (실제 실습에 참여한 기간만 인정 )
- •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(2018.9.11. 산재보험법 개정 사항): 증빙자료 발급 협조요망
- •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 진행
- • 교육시간 필수 배정(전체 실습기간의 25% 이상)
- • 사전교육, 안전관리교육, 폭력예방, 실습지도, 점검 및 지도, 평가 등의 교육 실시
- • 현장실습 개시 및 종료 후, 5일 이내에 실습학기제 협약서, 출석부, 평가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