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 소개 – 현장실습학기제program-standard-internship

프로그램
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교육을 지원합니다.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

현장실습학기제는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에게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(기관)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.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간

구분 실습시기 인정학점 성적처리
학기 현장실습 1학기 3월 ~ 6월 9 ~ 12학점 P / NP
2학기 9월 ~ 12월
계절 현장실습 여름학기 6월 ~ 8월 3~6학점
겨울학기 12월 ~ 2월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편성

구분 교과목명 인정학점 실습기간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A 3학점 4주 이상
표준 현장실습 B 6학점 8주 이상
표준 현장실습 C 9학점 12주 이상
표준 현장실습 D 12학점 15주 이상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

학점인정

구분 학점인정 조건
수강 및 학점인정 범위
  • • 현장실습 학점인정 범위 : 재학기간 중 누적 18학점
  • • 성적평가 : Pass/Non-pass
    • - 현장실습 선발 완료 후에 현장실습 기간 동안 미근무(중도이탈 등)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NP학점 부여
학점 이수 조건
  • • 평가점수 60점 이상 PASS
    • - 학과(부)장 승인 필요

실습(근무)시간

구분 실습(근무)기준
실습(근무)시간
  • • 1일 8시간, 1주 40시간 근무(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)
  • •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~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
  • •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
  • • 법정공휴일 등 실제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현장실습 시간에서 제외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

구분 내용
신청대상
  • •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(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)
  • • 제외자
  • • 휴학생, 수료생,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생 (휴학생의 경우 실습학기 복학예정인 경우 신청가능)
  • • 정규 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
  • •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중인 학생
  • • 부정실습 발생으로 과거 본 교과목의 참여 중지 및 제한 등 제재를 받은 학생
  • • 졸업예정자의 계절제 참여 불가
현장실습 인정불가 사례
  • • 학과(전공) 특성 상 졸업 또는 (전문)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(예시 : 사범계열, 간호학과, 사회복지학과 등)
  • • 1일 8시간 미만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  • • 학생 개인 섭외 기관 및 (공채)인턴 등의 형태의 근무
  • •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선정 기준

구분 선정 기준
실습기관 선정기준
  • • 1일 8시간(주5일제), 최소 4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
  • •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발굴하여 선정
  •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
  • •『중소기업기본법』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
  • •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
  • •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(비영리법인),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
  • •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(유치원 포함)
  • •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
  • • 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등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

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(연구실, 연구소, 센터, 행정기관 등)은 제외(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은 가능)
학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실습기간, 장소, 실습생 평가,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대학과 협약 체결한 기관
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가능 기관(실습지원비 미지급기관은 협약체결 불가)
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 적용가능 기업 및 기관(2018.9.11.부터 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적용: 산재보험법 123조)

현장실습 참여 불가능 기관
  • •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영업정지·징계 중인 업체, 인력 파견업체, 실습내용이
    단순 노무직종인 경우, 전문직 의무연수기관 등
  • • 현장실습비 미지급 기관(최소 기준금액 미달 기관 포함)
  • • 과거 현장실습 진행 중 민원이 야기되어 실습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관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

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

유의사항

  • 현장실습 참여학생
    • • 사전교육 필히 참가
    • • 현장실습신청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후 제출
    • • 실습기관 확정 시 반드시 기간 내 면접등 참여
    • • 주간일지, 중간점검서, 종합보고서, 설문조사 작성 및 제출
  • 현장실습 참여학생
    • • 1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 운영(주 기준 : 월요일 ~ 일요일)
    • • 야간 현장실습(오후 10시 ~ 익일 오전 6시) 운영 금지
    • •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(점심 등)을 제공하여야 하며,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
    • •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 (실제 실습에 참여한 기간만 인정 )
    • •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(2018.9.11. 산재보험법 개정 사항): 증빙자료 발급 협조요망
    • •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 진행
    • • 교육시간 필수 배정(전체 실습기간의 25% 이상)
    • • 사전교육, 안전관리교육, 폭력예방, 실습지도, 점검 및 지도, 평가 등의 교육 실시
    • • 현장실습 개시 및 종료 후, 5일 이내에 실습학기제 협약서, 출석부, 평가서 제출